안녕하세요, 아이리스입니다.
저는 메일이랑 포털사이트는 주로 네이버를 사용하고, 메신저는 역시 국민카카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주로 이용하니까, 알림서비스도 신청해서 사용 중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림메세지가 왔더라고요~
종이우편물보다 편리한 네이버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 관련한 메시지였습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라에서 환급금을 알려주는데, 적은 돈이라도, 돌려받으면 기분은 좋잖아요~
네이버인증서 알림메세지는 전자문서 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소중한 개인정보는 네이버에 제공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 원문은 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조회하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구 도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을 눌러 지문인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바로 접속되어서, 지급금액과 신청기한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금액이 십만원대 단위 였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구요.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환급받게 되어서 왠지 용돈이 생긴 기분이였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 라고 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안내
1.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통장계좌번호를 준비하세요~)
유선접수 : 고객센터 (1577-1000)
팩스접수 : 031-828-8203
우편접수 :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접수
공단홈페이지 접수 :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접수
(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 조회/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
건강보험 앱 (모바일어플로 신청)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받아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수 가능
( 환급금조회 /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
2.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순서
①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민원여기요 클릭하시거나,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 클릭하세요.
②민원여기요 클릭 > 개인민원업무 목록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기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③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후 7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3. 팩스 신청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규·변경·해지 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양식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 및 제57조제5항에 따른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및 타인명의 계좌지급(변경)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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